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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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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3조(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