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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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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0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또는 가납의 재판은 군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함선 또는 항공기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검사의 촉탁에 따라 민사재판의 강제집행을 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③ 제1항의 경우 군검사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④ 제2항에 따른 재판의 집행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할 필요는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⑥ 군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