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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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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4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군검사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을 때
2. 70세 이상일 때
3. 임신 후 6개월 이상일 때
4.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
5.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에 걸렸거나 신체장애인으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6. 직계비속이 어린아이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7.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② 군검사는 제1항의 지휘를 할 때에는 소속 부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