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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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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2조(사형집행의 정지)
①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임신 중인 여자일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형을 집행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