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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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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9조(사형집행의 시기)
국방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