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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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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4조(집행 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 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가 아니면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이를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