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3조(집행 지휘)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군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재판의 성질상 군사법원이나 재판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부 군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보통군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군검사가 지휘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그 신분 취득 전에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의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촉탁에 따라 군검사가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판결서 등본을 관할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군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