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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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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7(정식재판의 청구)
① 군검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군검사나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