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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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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22(기일의 심리)
① 군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제328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법정에 있는 증거만을 조사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제2항의 증거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