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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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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2(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보통군사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군검사가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추징이나 그 밖의 부수적인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