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1조의15(즉결심판 청구)
① 즉결심판은 관할 헌병부대의 장이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한다.
②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즉결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 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이나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