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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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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12(불이익 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