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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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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11(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