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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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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7조(기각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기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