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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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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1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청구한 사람과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