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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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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제척의 원인)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1. 재판관이 피해자인 경우
2.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인인 경우
4.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
5.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 된 경우
6.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관할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7.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전심(前審)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