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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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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8조(재심청구의 취하)
① 재심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