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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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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7조(재심청구와 집행부정지)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군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