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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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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6조(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