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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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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2조(재심의 관할)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국방부직할통합부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각 군 관하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