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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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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3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①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하면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