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1조(판결정정의 신청)
① 대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 오류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