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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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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8조(원심판결의 파기)
① 대법원은 제442조 각 호와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44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유만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그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