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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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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6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① 대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