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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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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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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1.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할 때
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사법원이 종전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할 때
4.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
6.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7.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