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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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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조(재판서의 기재방법)
재판서에는 항소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적어야 하며 원심판결에 적힌 사실과 증거를 인용(引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