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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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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1조(파기의 판결)
제4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