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3조(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
① 항소심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가 아니면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②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