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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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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조(원심군사법원에서의 기각결정)
①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 원심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