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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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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제40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