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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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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조(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