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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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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조(상소권회복 청구와 집행정지)
① 군사법원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으면 제404조제1항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을 구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0조의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에만 발부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