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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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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7(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으로 인하여 경과되는 기간 중 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은 해당 사건의 기록이 있는 대법원, 그 밖의 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