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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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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6(재정신청 전 소송행위의 효력)
재판권이 없다는 재정결정은 해당 사건이 계속된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서 제3조의2제1항의 재정이 신청되기 전에 행하여진 모든 소송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