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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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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심리)
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2에 따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② 재판권의 유무는 해당 사건의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과 소송기록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