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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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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조(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①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군검사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소재지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 군검사가 그 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한 사건의 경우 관할 고등검찰부 군검사가 고등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피고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