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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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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조(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