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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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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조(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