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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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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조(상소에 대한 고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군사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