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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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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조(관할위반의 예외)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그 군(軍)의 다른 보통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