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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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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조(불리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