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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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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조(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