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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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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