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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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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조(변론)
① 군검사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