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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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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조(증거의 제출)
증거조사가 끝난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은 지체 없이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