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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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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조의2(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