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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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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조(증거조사의 결정)
증거조사의 결정 또는 증거조사 신청의 기각은 상대방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물은 후 군판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