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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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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조(군검사의 입증사항 제시)
증거조사에 즈음하여 군검사는 증거에 따라 증명할 사실을 밝혀야 한다. 다만,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없거나 증거조사를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로서 재판관에게 사건에 대한 편견이나 예단을 가지 게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하지 못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본조제목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