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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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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조(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군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①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쟁점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군검사와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군사법원에 사건 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본조제목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