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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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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조(군검사의 모두진술)
군검사는 공소장에 따라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본조제목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